아동·청소년 1일 3회 70세 이상 월20회
연말 시의회 승인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 계획

18세 이하 청소년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교통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사업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거제시는 입법 예고한 조례제정안을 연말께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 노인 모두 교통카드 사용 후 개인별로 지급되며 2024년 7월 1일 교통카드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교통비 지원은 거제시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한하며, 시외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은 1일 3회 이용 범위 내에서 적용·지원될 예정이다. 등·하교 2회와 학원 등원 1회를 감안한 조치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매월 20회까지 적용·지원된다. 공휴일을 감안해 1일 1회 교통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제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이다.

거제시는 교통비 지원에 따른 예산을 4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6세부터 18세까지 3만7715명, 70세 이상 1만8879명을 추산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확대를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금액은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후 연말 열릴 예정인 거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따른 탄소 배출 절감 효과는 물론 학생·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국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 등 교통비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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