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문동 A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이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영업용 트럭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한밤이고 비어 있는 주차장이지만 일반차량이 주차해서 안된다.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에 살면서 아는 안면에 신고하는 불편보다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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