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섰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질서 정립과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진행하며,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무단 휴경 여부‧농지 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지자체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거제시 연접 시·군·자치구: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시는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윤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지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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