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은 지난 22일 오전 신용문 ㈜한국교육문화개발원 교육이사를 초빙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신 강사는 이날 “현재 50인 이상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는 5인 이상으로 변경된다”며 “산재는 출퇴근재해와 질병재해, 일하다 다치는 재해로 나눈다. 출퇴근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퇴근 후 마트를 가거나 병원 진료, 자녀 유치원 하교 등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산재는 특정한 질병명이 있어야 해당되며 업무와 연관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다양한 산업재해 유형과 각 근로자 가정의 문 앞에서 회사까지 오는 동안의 이동경로에서 발생한 재해가 출퇴근재해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배웠다.
이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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