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40건 적발 기사대기택시주정차가능

창간 34주년을 기념해 1989년 창간호부터 인터넷신문이 없었던 2006년 5월까지 보도된 기사(지역역사) 중 독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중요한 기사를 인터넷에 업로드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거제지역 발전을 위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9년부터 발행된 과거 기사를 톺아보시고 거제역사를 알아가십시오.  - 편집자 주 

거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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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은 경상남도 고시 제354호에 의거 신현읍 사거리주변에 자동차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였다.

지정구간은 시내버스주차장과 삼화다방의 0.5㎞ 국도구간과 신현농협과 고현청원상가간의 0.3㎞ 농도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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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읍은 그동안 택시주차장확보 문제로 고심하던중 시외버스주차장(국도)주변 50m와 신현농협 맞은편 50m를 택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번 고시에 의해 주정차가 금지되자 신현읍에서는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군수와 경찰서장이 협의로 종전과 같이 주정차를 할 수 있게했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에도 기사가 차안에서 대기할매만 주정차가 가능하다.

한편 택시외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신현파출소는 하루 30건에서 40건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들은 도로교통법 제28조 6항 및 29조 3항의 위반으로 3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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