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거제시내 계룡·상동·수월·제산 등 4개 학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우선 설치됐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색칠된 횡단보도이다.
거제경찰서는 이번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시작으로 지역 스쿨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노란색 횡단보도 홍보를 위해 대형전광판(VMS)과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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