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위 유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게 됐다.

박 시장 배우자는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최봉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배우자 A씨 측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A씨가 당선무효형인 배우자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21년 7월2~3일 거제시 둔덕면 한 사찰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 형을 받아 검찰과 A씨측이 항소했고, 항소심도 1심 형을 확정했다.

한편 박 시장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 또는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최종 선고받으면 시장직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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