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반 편성운영, 행정제제 등 체납처분 실시”

거제시는 올해 12월까지를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거제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188억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47억원이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711명(115억원)·세외수입 228명(67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납세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3개의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담당제를 시행한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정리 기간동안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거소지 및 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하지만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봉환 납세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해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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