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내부 갈등·운영난 원인 '혈세낭비'
거제시 "휴게음식점 시설 등 대안 마련 중"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2020년 5월 개장한 거제법동복합낚시공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채 9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낚시공원은 2100㎡ 규모의 가두리형낚시터와 쉼터 4개소 등을 갖추고 개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촬영한 법동복합낚시공원.  @옥정훈 기자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2020년 5월 개장한 거제법동복합낚시공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채 9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낚시공원은 2100㎡ 규모의 가두리형낚시터와 쉼터 4개소 등을 갖추고 개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촬영한 법동복합낚시공원. @옥정훈 기자

혈세 44억원을 들여 2020년 5월 개장한 거제 법동복합낚시공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채 9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낚시공원은 거제시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사업비 44억원을 들여 거제면 법동항 해상에 2100㎡ 규모의 가두리형낚시터·쉼터 4개소 등을 갖추고 개장했다. 올 연말까지 기한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동어촌계(계장 백승원)가 관리위탁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낚시공원 운영을 둘러싼 어촌계 내부 갈등과 관련법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영업구조라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포기, 문을 닫은 채 9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운영을 전담해 온 백승원 어촌계장에 따르면 2년 몇개월 동안 시설과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으로 입소문이 나 전국에서 많은 입장객이 찾아오지만 낚시체험과 입장료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인 규제로 낚시공원에서는 커피 한잔·컵라면 하나 제대로 팔 수 없고, 잡은 고기 또한 회나 매운탕으로 먹을 수 없어 소득창출도 극히 제한적이다.

여기다 위수탁 계약자는 어촌계이지만 어촌계원들이 낚시공원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어촌계장이 낚시공원을 전적으로 맡아 운영함에 따라 과세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운영상 불이익과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어촌계장은 지난해 11월 낚시공원 포기의사를 밝히며 운영을 중단했다.

백승원 어촌계장은 "법동낚시공원은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적 요건을 갖춰 인기도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낚시공원은 여타 어느 시설보다 관광 시너지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낚시공원 인근에 휴게음식점이나 낚시학교만 만들어도 법동낚시공원은 거제 최고의 해상레저체험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 소득증대 등을 위한 정책사업이 어촌계를 골병들게 한다. 규제에 묶여 음식점과 소매점을 못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낚시공원은 체험·레저시설이 아니라 바다만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물멍시설'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거제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낚시공원 운영 중단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어촌계원들의 갈등과 어촌계장에게 공원운영을 전담시키는 내부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어촌계 의견이 일치되기를 바라며, 한편으론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촌계가 낚시공원을 최종 포기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거나 거제시가 직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낚시체험·해상쉼터 등 가족단위로 다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법동낚시공원은 매년 1만명 이상이 다녀가 거제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낚시공원에 사용되는 어류 대부분이 인근 가두리양식장의 어류를 사용함으로써 판로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식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돼왔다.

또 인근 둔덕기성·산방산·청마 유치환 생가 및 기록관·오토캠핑·거제정글돔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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