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문동 한 아파트 앞 인근 도로 한가운데 전동퀵보드가 세워져 있다. 차량 운전자가 전동퀵보드를 치운 후 지나가려 했지만 잠금장치가 있어 애를 먹었다.

전동퀵보드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면허증 소지·이용 후 정위치 주차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퀵보도 이용료는 인터넷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편리하게 이용했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뒤처리로 깔끔히 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