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회사와 매수·매도자 모두가 윈-윈

대우조선해양 우리사주조합(조합장 권성태)은 지난 12일 오전 이사회를 갖고 회사의 매각과 관련해 입찰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우리 사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우조선해양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매각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최근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가 해외 자본 유치를 독려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

권성태 조합장은 “우리사주 조합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투명 경영 실천 등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인수 기업은 인수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인수할 수 있어, 인수 후에도 원만한 통합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조합장은 또 “매도자인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 모든 구성원이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를 차입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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