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승인 환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명 바꾸고 이사회 새로 구성 내달 인수 마무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마침내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결합 회사는 3년간 이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사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상대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의 승인으로 국내외 8개 경쟁당국이 모두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한 만큼 5월이나 늦어도 6월 중 인수작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고 이사회도 새로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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