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지부장 옥성종)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2023년 거제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900여명의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 3시간 동안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식품접객업 서비스(친절 교육) 개선 및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옥성종 지부장은 “이번 교육이 외식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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