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A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2시15분께 거제시 상동동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차 안에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이날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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