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국회의원이 김한겸 거제시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에 지심도 국민청원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기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지심도 이관에 관한 국민청원 제안 설명을 했다. 이날 제안설명에는 김한겸 거제시장과 원용진 사회산업국장이 함께했다.

김기춘 의원의 제안 설명요지.

▲ 김기춘 국회의원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동남쪽 해안에서 약 1㎞ 거리에 위치한 「지심도」는 33만8천㎡의 면적에 15세대 2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서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일명 ‘동백섬’이라 불리 울만큼 동백 군락지로서 상록활엽수림의 보전가치가 높은 거제시의 부속도서다.

「지심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강제 수용된 후, 1970년부터 국방부 소유 토지가 되어 현재 해군기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군사시설은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한 2만 3천㎡ 규모의 국방과학연구소 만을 두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성장과 함께 남해안의 관광, 휴양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해금강-외도-지심도를 연결 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해양관광휴양지로 개발·보전함으로써,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거제건설??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지방분권화 정책의 하나로 충북 청남대의 자치단체 이양과 개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하계 별장이 있는 거제시 소재 ‘저도’(일명 청해대)에 대한 끊임없는 반환 요구를 국방부가 군사상의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좌절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간 해군기지구역으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지심도」를 친환경적인 ‘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이루기 위해 국방부에 소유권 이관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지심도」내 군사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로 인하여 이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거제시는 군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지심도」전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관받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으로, 마침내 올해 2월 2일 국방부로부터「지심도」를 환경부와 협의 후 거제시에 매각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

국방부(해군 진해 기지사령부)는 지난 2월14일 지심도 매각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6월 22일 환경부는 자연자원 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 부동의 통보를 해왔다.

그간 거제시는「지심도」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분뇨수거처리, 유원지 및 연안청소, 환경정화 활동, 도선운영비 및 자가발전기 유류대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도서주민의 편익 및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97~06년까지 24억여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하수처리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진입로 안전휀스 설치, 자가발전사업 등을 지원해 사실상 공유지로 관리함으로써 현재「지심도」공원의‘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에 힘써 왔다.

하지만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는「지심도」에 대하여 국비를 투자하여 국립공원으로 관리도 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방치 하여 계속 자연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지속적인 공원관리와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현 실정을 무시한 채, 그 기반이 되는 소유권 이관마저 못 하게 한다면,「지심도」는 ‘동백림’서식지 파괴 등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서서히 황폐해져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이관받는다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규정에 의해 공원관리청의 개발허가와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고, 환경부의 법적·행정적 통제하에서만 관리가 가능하므로 환경부가 우려하는 자연훼손 등의 ‘난개발’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제시의 관광자원인‘외도’를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자연환경을 오히려 더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제도에 와서 친환경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있는 외도와 명목만 국립공원이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지심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안내하겠다.

20만 거제시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환경부에서「지심도」의 소유권이 거제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납득 할만 한 정당한 이유없이, 거제시의 부속도서를, 계속 중앙정부 소유로 고집하는 이유를 우리 거제시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거제시는「지심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청의 법적·행정적인 통제와 의견을 존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지심도」를 개발함에 있어‘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을 원칙으로「지심도」공원을 유지·관리하고,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0만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이해와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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