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규제 심하다 VS 규제완화 과도하다

 경남을 비롯한 부산 전남 등 남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남해안특별법은 국토이용법 자연공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종 개별법에 묶여 있는 남해안 지역의 규제를 일괄해제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입안된 것.

하지만 이 법은 산업발전·관광진흥 특례조항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허가 △면세점 운영 △남해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지면적 제한규정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권상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과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산대 행정학부 유상현 교수는 발제문에서 “남해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지만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의 94%가 집중돼 있고 해상국립공원 2곳도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등 각종 규제입법으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교부 유병권 지역발전정책팀장은 “특별법 내용 가운데 지나친 규제완화와 과도한 수준의 정부 지원 등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의 기본계획과의 일관성과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학송 의원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을 최종 손질, 7월 중 의원 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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