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비상체제 유지, 최고 5억 신고포상금 지급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오는 2009년 1월20일 실시되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 및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을 전후, 금품살포, 음식물 제공 등의 사전 선거운동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 예방활동을 위해 수협조합원, 어촌계장, 조합관계자 및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원협의회관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 면담하는 한편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은 직접 순회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의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과 관련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및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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