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뜯는 비리 폭로·고발전 '점입가경'
선관위·경찰, 전담반 꾸려 '엄단' 방침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고 거제지역 조합장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금권선거로 얼룩졌던 예전 사례와 달리 최근에는 후보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도 되기 전에 각종 불·탈법 의혹들이 불거져 검·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
 애초 우려했던 '깜깜이 선거'로 인해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되자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비방·폭로전, 사건사고가 난무하면서 조합원간 편가르기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거제지역 13개 농·수·축·산림조합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조합장은 고액 연봉에 업무추진비까지 지원되며 조합에 따라 억대 연봉을 받기도 한다.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은 물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도약대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탓에 선거 때마다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올해 선거를 앞두고도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거제시선관위는 앞으로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공명선거 안내 및 불법선거 예방 활동은 물론,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도 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5명으로 선거전담반을 꾸려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개입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 업무상 횡령 등 경찰 수사 및 특별감사

▶A농협은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던 50대와 30대 두 직원이 수년 동안 억대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거제경찰서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15개월 동안 판매할 야채나 과일 등 농산물 구입가격을 원래보다 비싸게 책정해 농협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부풀려진 금액을 지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렸다. 부풀려진 금액만큼 마트 고객들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한 셈이다.

조합이 확인한 횡령 금액만 1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조합측은 지난해 9월 비리에 가담한 한 직원 신고로 진상을 알고도 중앙회에 보고하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조합측은 자체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들에게 횡령한 돈 일부를 변상토록 하고, 30여년을 일한 50대 직원은 징계조치도 없이 명예퇴직 시켰다. 그는 당시 1억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한 조합원이 해당 조합장과 두 직원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지난 13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조합 돈으로 탐정 고용 불법사찰 

▶B농협은 지난해 농협이사 선거 당시 이사 출마자들에게 탐정사를 붙여 불법 사찰한 사실이 알려져 조합장 등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외부용역 경비 4700만원을 부당 지출해 농협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서울 소재 탐정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상임이사 출마자 3명 등 15명의 이사후보자에 대해 탐정사찰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탐정회사는 2인1조로 8개팀을 꾸려 하루 8시간씩 7일 동안 이사 출마 후보자를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편법을 가장한 불법사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부당 대출·이자 감면 '공방'

▶C조합은 '쪼개기 부당 대출과 연체이자 감면' 논란이 일면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부실채권 회수 과정에서 23억원의 이자를 감면해준 의혹이 있다는 방송보도 후 해당 조합이 즉각 반박과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조합측은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규정에 따라 협의·처리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협의·처리하지 않고 법원경매 처분했다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손실만 34억5800만원이 예상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감사 등에서도 '적정한 업무처리'로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중앙회 감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종결된 내용인데도 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와 의혹 제기로 조합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허위사실로 조합에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인격모독·갑질 논란

▶D농협은 조합장의 갑질과 부하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3년 전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술을 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면박을 주고, 그 직원 2명이 술을 따라주자 얼굴에 술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회식에서 고성이 오갔을 수는 있지만 술을 끼얹거나 갑질을 한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 조합장 징계 두고 '내홍' 

▶E조합은 현직 조합장 징계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10일 결산이사회를 열고 조합장의 '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1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정기이사회에서 소란을 피운 모 간부를 제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따지기 위한 정당한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이사회는 조합장의 퇴직공로금이 부당 책정됐다며 삭감하겠다는 추가 징계도 예고했다.

하지만 조합 경남본부는 의결 정족수 미달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무효'처분하면서 직무정지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징계를 주도한 측은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추가 징계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조합장 측은 선거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일부 이사가 부당한 징계를 주장했고, 이를 지역언론에 배포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F농협은 지난해 11월 정관 개정과 관련해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매수행위가 거제선관위에 적발돼 말썽이다. 출마예상자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됐고, 이 사건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G농협이 부당 대출 의혹과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이는 등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상당수 조합에서 불·탈법 의혹들이 제기되며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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