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억원 규모...신청 오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이자차액 지원 1년 3%⟶2년 3% 이내 차등 지원으로 확대

거제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2022년) 1년간 3% 이자 차액 지원에서 올해는 3% 이내에서 2년간 확대 지원하며, 보증수수료는 1년간 1% 이내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유흥·불법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이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협약은행(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

또 거제시는 (사)미소금융 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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