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2월15일까지 신청 가능

거제시는 올해부터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필요성·활용방안 등의 사업계획 및 연매출·점포 면적 등의 경영현황 등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키오스크·스마트미러·서빙로봇·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200만원이다. 

나머지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부가세·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생활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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