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유흥업소 종사자·외국인 선원 등 15명 검거

마약류 투약 증거품들. /통영해경 제공
마약류 투약 증거품들. /통영해경 제공

마약을 공급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유흥업소 업주와 선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와 외국인 선원 등 15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유흥업소 업주 A씨는 1년 동안 선원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판매하고, A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 받은 유흥업소 접대부와 외국인 선원들은 경남 고성군의 노래방에서 여럿이 모여 마약을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공급책 3명은 경남 통영과 고성 등지에서 조선소 노동자나 선원 출신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밀반입책과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각종 해난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 마약수사 TF’ 팀장 수사과장(마약류 전문 수사관)을 필두로 형사계와 외사계 형사 7명을 전담팀으로 구성, 5개월간 끈질긴 추적 수사로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 7월 양귀비 재배 사범 36명을 검거해 양귀비 2400여주를 압수하는 등 해양경찰청 양귀비·마약류특별단속 기간에 전국 검거 1위의 성과(52명 검거)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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