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거제신문회의실...정희성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강의

거제신문은 지난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자체윤리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정희성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언론분쟁과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주제로 2시간동안 자유롭게 진행됐다. 

정 강사는 “지난 2021년 조정사건 침해유형별로 초상권·음성권·성명권·프라이버시·재산상 손해·재산상 손해·명예훼손 중 총 4278건 중 4123건(96.4%)이 명예훼손 조정건으로 접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반해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둘 다 명예훼손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된다”며 “사설·칼럼이라고 해도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촬영·보도 목적 고지후 동의 구하기 △동의받은 목적대로 사용 △일반인의 초상권 동의를 못받은 경우 모자이크 처리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효율적인 언론분쟁 대응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신속한 반응 △데스크에 문제 사안 공유·검토 △잘못이 있는 경우 정정·반론보도·기사삭제·사과 등 선제적 조치 △소송으로 갈 경우 기회비용 고려 △취재노트 활용해 정보원·근거자료 면밀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백승태 편집국장은 과거 보도된 기사가 잘못이 없는데도 기사삭제를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옥정훈 기자는 행사 촬영시 무대위 가수 공연만 집중 촬영 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최대윤 기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기사 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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