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가는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40대 A씨가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해졌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피해자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밤 11시께 거제시내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주점 업주 B씨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조치를 당했음에도, 1시간쯤 지나 B씨 집 근처로 다시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14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