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의 소유·이용현황

거제시는 지난 13일부터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농지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에서 정한 농지를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유로 취득한 농지, 지자체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 등이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처분의무부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정거룡 소장은 “내실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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