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유세차량이 인도 위에 장시간 주차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 앞도 막고 주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 각 후보 선거캠프는 후보를 제대로 알리기에 선거기간이 짧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주정차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유권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과연 득이 될지. 인도와 횡단보도만이라도 주정차는 삼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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