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이번에는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폐기능이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망,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해 보상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무법인은 망인이 사망해 유족인 배우자의 의뢰를 받아 유족보상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망인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약 3년을 강원도 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고 걷는중에도 숨이 차서 2016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망인은 검사 결과 병형 1/1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경과기록이 중요합니다. 사망 이전 어떠한 치료를 받고 어떠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승인받은 상병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망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봤을 때 호흡곤란·기침·가래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외래경과기록지에서도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해 진료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에 기흉소견으로 병원에 내원했으며, 폐기능의 악화로 폐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이차성 기흉진단을 받고 응급으로 흉관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기흉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진폐합병증으로 규정돼 있는 9종중에 하나입니다. 기흉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진폐증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이는 망인의 폐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족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망인의 사망진단에 따르면 사인은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요로감염증' △선행사인 '진폐증(의증)' 등이었습니다.

폐렴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발병되기 쉬우며 진폐증 환자처럼 장기간 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진폐증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폐렴은 진폐증 환자에게 취약하긴 하지만 원인이 진폐증 때문인지 다른 지병으로 폐렴이 발병된 것인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근거자료를 찾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 후두암·식도암·설암을 수술한 자료가 있어 암이 망인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암이 언제 발병해 어떤 치료를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았는지 등의 내용을 조사했으며, 망인의 암 관련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됐다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최종 승인 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승인사건은 망인의 기저질환 즉, 과거 병력이 존재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진폐증 치료뿐만 아니라 망인이 암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던 자료가 있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사망 전 경과내역을 보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면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승인 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반박하는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족보상은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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