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문동 벽산e솔렌스힐2차아파트 상가동 맞은편 주차장이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소형승용차 한 쪽 바퀴가 장애인주차장을 침범해 주차돼 있다.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일반 차량이 표시선만 침범해도 주차위반이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시(주차가능)를 붙이지 않거나 주차가능 표시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주차하면 안된다. 과태료 부과를 떠나 장애인 주차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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