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인감증명 제도 운영을 위해 인감보호신청과 인감증명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의 인감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는 그동안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해왔으나, 본인 사칭 인감사고에 대비해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는 주소지 관계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거제시 민원실, 면·동주민센터, 출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인감증명서 발급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것으로, 재산을 보호하는데 두 가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제도 중점추진 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면·동 민원실과 이·통장 회의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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