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12시간만에 부산 모텔서 붙잡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택시와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A(주거부정)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0시10분께 거제시 고현동 거제수협 앞에서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탄 후 거제면 내간리 인근 한적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에 도착한 A씨는 잔고가 없는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척하며 운전기사가 방심하는 사이 미리 소지한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

운전기사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좁은 차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로 운전기사의 머리부위를 찌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밖으로 나온 순간 택시를 빼앗아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거제경찰서는 개인택시의 운행 경로 등을 추적한 끝에 범행 12시간만인 21일 오전 10시께 부산광역시 동구 모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강취했던 택시는 검거현장과 멀지 않은 부산역 인근 한 노상주자창에서 발견·회수했다.

A씨는 빼앗은 택시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40여만원을 챙겨 숙박비 등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일정하게 머무는 곳도 없이 숙박업소 등을 떠돌다 용돈이 궁해지자, 현금을 취급하는 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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