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는 봄철 공동주택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지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달 19일을‘피난시설 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난시설 점검의 날’은 공동주택내 관계인들이 자율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완강기’ ‘하향식승강기’ 등 피난시설을 점검하고 사용방법과 화재시 대처방안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먼저 대피 후 신고하기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활용성 확보를 위해 피난설비 및 비상구에 적치물건 제거하기 등을 안내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의 피난시설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해 화재발생시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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