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광고성 기사 관련 보도 신중 기해야

지난 8일 거제신문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사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윤리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백혜인 기자
지난 8일 거제신문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사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윤리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백혜인 기자

거제신문은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윤리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월24일 언론중재위원원회 '2021년도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을 바탕으로 사생활 침해 등 16건을 직원들이 돌아가며 직접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광고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며 의학칼럼은 의료기관의 주소 등 정보를 함께 싣지 않도록 논의했다. 

백승태 편집국장은 "성폭력 보도에 있어 후속보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피해 당사자측에서 후속보도를 못하게 하는 난감한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편집국총회를 개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남숙 기자는 "'중증장애'를 '심한장애'로 표현이 바꼈다"며 "차별금지와 관련해 꼭 쓰지 말아야 할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동성 대표는 "성폭력·아동학대 등 기사를 쓸 때 피해자와 행위자·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초상·성명·주소·나이·직업·그밖의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서는 안된다"며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한 언론분쟁 Q&A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해 기사를 쓸때 신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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