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뇌출혈 산재는 공단의 인정률이 높지 않고 신청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심사, 재심사까지 진행돼 승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승인사례는 생굴을 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하는 망인이 사건 당일 점심을 먹고 생굴을 운송하러 가던중 차량 옆에 쓰려져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이후 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진단명은 '외상성 머리손상·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두개골 골절(우측 측두골·다발성 골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망인이 쓰러지던 날 근무상황에 대해 시간별로 정리했고, 최초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받고 119 구급대원을 찾아서 쓰러져있던 장소와 당시 현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망인의 업무는 혼자 운전하여 생굴을 운송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없어 망인이 쓰러진 구체적인 시간과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니 운송작업을 하는 도중 트럭에 실린 박스가 흐트러지면 차량을 정차해 다시 줄로 박스를 고정시킨 후에 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건 당시의 사진을 확인했고 트럭 뒤에 실린 박스가 흐트러져 있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쓰러진 장소는 평소 운송을 하러 가는 경로였고 재해발생 시간도 근무시간 중이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도착 당시 교통사고나 폭행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서에 관련 사건이 접수된 기록도 없어 망인의 사적행위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뇌출혈 산재의 경우 근로자의 평소 건강상태를 확인해 고혈압·당뇨 등 뇌출혈의 위험을 높이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산재 인정률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판정을 받았으나 식생활 습관 등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사건발생 무렵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망인이 평소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와 망인의 요양급여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재해발생 당시 구체적으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어떻게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조건과 근무상황 등을 볼때 제3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반증이 없다면 업무범위 내의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사업주에 지시를 받아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산재였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나 사망 전 통화한 기록이나 목격자도 없었으며, 재해발생당일을 시간별로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뇌출혈 산재는 이처럼 목격자가 없거나 그날의 상황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단의 산재인정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법의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자 또는 유가족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승인이 돼 심사·재심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