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통영해양경찰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단속한다. 선박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박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법적서류 기름기록부, 기관일지 연료유 수급·교환 기록여부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전환 절차서 비치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다.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인천·울산과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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