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안내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기룡)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등학교 의무취학 이행을 위한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 학구역’을 확정하고 취학업무 계획을 수립해 지역내 유치원·초등학교, 거제시 관련 부서와 면·동사무소에 안내했다. 

이번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작은학교 활성화 관련 광역 통학구역 추가 확대다. 광역 통학구역은 주소이전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허용된다. 

추가 지정된 광역 통학구역 학교는 창호초·숭덕초·송정초(2023학년도까지 한시적 적용) 등이다.

△거제고현초·거제상동초·거제중앙초·중곡초·삼룡초 통학구역 내 신입생은 창호초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거제상동초·수월초·제산초 통학구역내 신입생은 송정초를 선택 가능하다. 또 △기성초 통학구역 내 신입생은 숭덕초를 입학할 수 있다. 

기타 거제시 행정구역(통·반) 변경사항 및 공동주택 입주 예정을 반영했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출생 아동이다. 이들에게는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의 선택권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면·동 주민센터에서 취학 아동명부를 작성, 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며 입학기일을 명시해 오는 17일까지 취학 아동의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취학 통지를 하게 된다. 또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해 예비소집(2022년 1월6일 예정)을 하게 된다. 

사립인 대우초등학교장은 입학 허가자명부를 오는 10일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거제교육지원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맞벌이 가정이나 워킹맘 등 보호자의 예비소집 참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저녁 시간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했다. 

한편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 연락으로 취학을 독려하고,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재‧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해야 한다. 

입학 이후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하고,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학교를 방문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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