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0일~내년 1월7일까지…음주운항 사고 예방 위해

창원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겨울철)를 맞아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예인선·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은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12월1일부터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내년1월7일까지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파출소 경비함정·상황실 등 해‧육상 세력의 연계를 통해 지그재그 운항과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 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 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창원해경은 올해 해상 음주운항을 한 선박 5척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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