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용 대우병원 환자안전전담자
손주용 대우병원 환자안전전담자

가을의 끝자락, 따뜻하고 진한 아메리카노 한잔에 쓸쓸한 감성에 젖어들 것 같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의료기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는 4년 째 삭막하게 "인증 중간자체조사 결과보고 마지막 날"로 기억되고 있다.

2020년 11월 3주기 의료기관인증 본조사 이후 많은 직원들이 "조사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증이 끝났으니 이제 좀 한가하겠어요?" 등의 질문을 해오면 "Never-ending 이제 시작이랍니다"고 대답하곤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인증을 '반짝' 지나가는 행사처럼 생각할 수 있겠으나, 2015년부터 인증을 준비하고 2·3주기 두 번의 인증을 치른 담당자 입장에서 인증은 '반짝'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는 주변에서 병원 선택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할 때 이왕이면 인증을 획득한 병원을 선택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기관인증 제도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공표된 인증기준(3주기 520개 조사항목) 충족 여부를 전문 조사위원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의료기관에 방문 조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4년마다 재인증 필요)를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인증 획득 이후 사후관리 제도

의료기관인증 본조사를 받고 적정기준을 통과하면 의료기관은 4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2번의 중간자체조사와 인증원에서 불시(3일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일정을 통보하고 인증원의 조사위원이 병원을 방문해 실시하는 중간현장조사를 비롯해 비정기적으로 하는 현장점검이나 수시조사를 통틀어 의료기관인증 사후관리 제도라 한다.

의료기관인증 사후관리 목적 및 근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의료기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의료법' 제58조의9 의료기관인증의 사후관리,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8 사후관리 방법을 근거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를 한다.

사후관리 종류 및 내용

의료기관인증이 의료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힘들게 하고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인증 기준이 환자와 직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한다면, 없애버려야 할 제도가 아니라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과하다고 여겨지는 기준들을 인증 주기마다 수정하고 다듬어가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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