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을 통한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차단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통영해경은 소형보트 또는 공해상 환승을 통한 밀입국 범죄와 선박을 이용한 해상밀수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취약 항‧포구내 방치된 보트 등을 점검·순찰을 벌이면서 밀입국‧밀수 신고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취약 항‧포구에 대한 점검·순찰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통해 미식별 선박과 밀수의심 선박에 대한 예찰 활동도 강화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레저‧행락객·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밀입국‧밀수 범죄 신고를 독려하며, 해상 밀입국·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해상 밀입국‧밀수 등의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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