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벌금 150만원 확정
5년간 피선거권 상실…위원장직 사퇴

피선거권이 상실된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피선거권이 상실된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에서 피선거권이 상실된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장 사퇴와 함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15일 지역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거제를 위한 일에,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상고심 결과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선진 정치문화에 기대가 컸던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의 길과 서울특별시의원으로서 중앙 정치 무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결연했던 의지가 아직도 심장을 벅차게 뛰게 만든다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잊지 않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거제를 위한 일에는 변함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문 위원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21대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 위원장 명의 휴대전화로 동문 1000명에게 문 위원장이 당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문 위원장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중앙당과 함께 차기 위원장 인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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