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용접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깨·무릎·허리를 직업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에서 오랜 일을 했다고 해서 해당 부위의 상병이 산재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업병으로 꼽히는 '회전근개파열'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해자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했습니다. 양측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으로 산재신청을 도와드려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서 가장 크게 주장한 내용은 용접자세와 공구의 무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을 할 때 오른손으로 용접토치를 잡고 왼손으로 용접할 곳을 짚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분동안 동일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해자는 조선소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시간에는 용접작업이 끝나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용접피더기 등의 용접에 필요한 자재를 재해자가 직접 옮겨야 했으며, 무게는 20㎏ 이상이었습니다.

재해자가 어깨에 메고 작업공간으로 가는 것만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입니다. 재해자는 공구를 옮기는 게 힘들어 동료근로자에게 옮겨 달라고 종종 부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서 재해자의 10년치 병원기록이 담겨 있는 요양급여내역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재해자의 10년치 요양급여내역서를 살펴보면 어깨 통증으로 수시로 병원에 갔던 기록들이 있으며, 과거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친 이력은 없었습니다.

어깨부위의 산재를 신청한 이후 재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를 서술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근골격계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며, 재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작업공정·하루 업무 일과·작업빈도·작업자세·평소 건강상태·교통사고 등을 재해자를 도와 상세히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의 절차로는 의학적 자문을 받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에 심의의뢰를 보내게 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질병으로 신청하게 되면 꼭 거치는 절차중 하나며, 재해자의 산재신청도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신청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했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 해당 병이 발병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승인이 나기까지 약 6개월 가량 소요됐으며, 재해자는 꾸준히 재활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건진행 중에도 재해자는 치료비가 아까워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산재 승인 이후 치료한 전체기간에 대해 휴업 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

이 승인사례처럼 산재신청은 재해자 혼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류를 접수만 하면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재해자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깨부위의 산재가 승인이 나기 위해 자세·반복성·공구의 무게 등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끌어내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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