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사무소,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한려해상 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10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각종 불법과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7월10일부터 8월24일까지며 몽돌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행위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피서객들에게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8월3일부터 16일까지는 집중단속반이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투입된다.

이밖에 해수욕장에서 좌대와 평상, 파라솔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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