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의장단 선거제 개선 위한 조례개정 준비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친소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급급

한기수 거제시의원이 현재 교황식 선출방식인 거제시의회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한의원은 지난 10일 “민주적 방식의 의장선출을 위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 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후반기의장단 구성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한 의원은 “현행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과 선거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거과정에 있어 능력과 자질보다 친소관계에 의한 줄세우기 등 합리성과 투명성·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다”면서 “이는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방식으로 바꾸고 정견발표를 신설하자는 내용.

한 의원은 또 상임위원장 선거방식 개선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도 함께 발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후보등록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며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나선 의원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장과 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투표 2일전까지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의장 후보자는 투표 당일 본 회의장에서 20분 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이내, 상임위원장은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의 선거일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치러진다.

현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는 거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또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한편 거제시의회 하반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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