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 금지기간, 품종 모두 38종으로 늘어

“때와 크기에 맞게 잡아 수산자원을 보호하자.”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령을 올해 7월14일 일부 개정, 내년 1월1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휴대용 리후렛을 제작했다.

포스터와 리후렛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획·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24종 중 연어, 대게, 꽃게 등 11종이 변경됐으며, 쥐노래미, 전어, 참홍어 등 15종이 신설돼 38종이 됐다.

포획금지체장·체중의 품종은 기본품종 29종 가운데 참돔, 농어, 꽃게, 명태 등 16종이 변경됐으며, 쥐노래미, 민어, 황복 등 9종이 신설돼 37종이 됐다.

자라는 야생동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품종으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관련 규정에서 삭제됐다.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이 동시에 적용되는 품종은 대구, 개서대, 꽃게,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등 16종이다.

또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다른 처벌 조항(벌칙과 행정처분 등의 기준)도 실려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을 할 경우 벌금 5백만원 이하, 포획금지 체장·체중 위반은 벌금 3백만원 이하의 규정을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면서 “포획금지 기간 또는 체장, 체중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잡은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30-60일로 정해져 있음을 어업인들에게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이 포스터와 리후렛을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해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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