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거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가능하다. 단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후 2차 위반하면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하면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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