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자체 검증 후 위법 있으면 경찰 수사 의뢰
"시 공직자는 부동산투기 정황 없었다" 결과 발표

거제시 공무원들에 이어 거제시의회 시의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시의회는 이미 시의원 16명 전원으로부터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옥영문 의장에게 제출했다. 정보 수집·이용 동의 대상은 시의원 본인을 비롯해 직계존비속이다.

의회는 애초 동의서를 거제시 감사담당관실에 전달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방식을 두고 감사담당관이 거제시와 시의회가 독립기관인데다 시가 시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자체조사 방식을 택했다. 조사 대상지와 시기 등은 거제시와 동일하다.

우선 1차적으로 경상남도 공보에 등록된 재산현황 등을 자체 검토하는 한편 고지거부로 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경찰 등 공신력 있는 수사기간에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거제시는 내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37일간 실시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7일간 공무원과 가족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거제 명진지구 도시개발사업,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등 지역에 대한 최근 7년간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변광용 시장을 비롯해 정무특보·민원실장·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한 전·현직 공무원,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이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방법은 해당기간 동안 조사 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 후 추출된 대상자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심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부동산 취득 당시 담당업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마련 경위 △부동산 취득자와 공직자의 관계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시세 상승 정도 등 여섯 가지의 조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이상 거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거제경찰서에 제출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제시 전역의 토지 거래량은 2014년 9818필지에서 2020년에는 5835필지로, 조선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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