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위해

거제시는 올해 1월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해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 대비 증감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비교표준주택 산정 및 인근 개별주택간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결정한 개별주택 대상은 2만1826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5% 소폭 인상됐다. 이는 최소한의 실거래 현실화율과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산정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29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거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5월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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