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거제시 제1선거구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부재자 신고를 당부 하고 있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식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신고대상은 1989년 6월5일 이전 출생자 중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외딴 섬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이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소속기관 시설 등 장의 확인을 거쳐 5월20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하며 부재자 신고서에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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