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 불법유출 방지 10개 원칙 제안

한국신용정보는 지난 22일 불법 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국신용정보가 내 놓은 ‘명의보호 십계명’은 최근 개인 신용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 사고나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모아놨다.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정보 누출=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입된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금융회사를 통한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개설 도용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신용관리 또는 가족신용관리서비스 등에서 본인이 모르는 신용조회나 개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여권 등 분실시 명의도용 피해=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학생증)이나 본인확인 민원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분실했을 때는 우선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로 인한 피해= 통상적으로 인터넷 회원 가입시 개인신상정보를 공통적으로 기재하게 되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조합한 비밀번호는 피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쇼핑몰 운영자, 금융기관(은행, 우체국)을 사칭해 전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전화를 일단 끊고 전화를 걸어온 해당 기관·기업에 다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피싱메일, 피싱사이트로 인한 명의도용=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이나 또는 유명사이트라고 해도 메일에 연결된 URL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는 피싱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명의도용= 택배 포장에 붙여진 운송장은 택배수령인 개인의 연락처가 나와있지만 무심코 버리기 쉽다. 이 경우 강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신상정보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리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만약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카드사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02-3786-8576)이나 경찰청(국번없이 1379), 검찰청(국번없이 1301)으로 피해사항을 접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명의도용=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및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승인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