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유흥주점·PC방 등 고위험시설 646개소 대상
진주·기장 등 지자체들 빠른 지원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행정명령 등으로 거제지역 646개의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폐업위기에 몰리는 등 긴급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현재 고현시내 유흥주점 앞에 2주일이 넘게 부착된 행정명령 고지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행정명령 등으로 거제지역 646개의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폐업위기에 몰리는 등 긴급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현재 고현시내 유흥주점 앞에 2주일이 넘게 부착된 행정명령 고지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와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업주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계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영업중단을 감내하는 만큼 거제시가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거제시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346개, 노래연습장 161개, PC방 72개, 단란주점 62개, 뷔페 5개 등 646개소다. 특히 P나이트클럽의 경우 지난 5월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주일 이상 영업을 중단, 두 번의 영업중단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상태다.

이로 인해 P나이트클럽 사업주는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거제시청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50대 사업주는 지난달 28일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을 찾아 휘발유와 라이터·흉기 등을 책상에 올려놓고 "다 같이 죽자"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주는 "장사가 안돼 세금이 체납되고 신용카드도 정지됐고, 전기세를 못내 단전 통지서까지 날아왔다"면서 "그런데 지난 5월에 이어 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거제시가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 골목상권은 더욱 위축, 밤 9시만 넘으면 거리에 인적이 드물 정도다. 행정명령은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포장배달 이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커피전문점에 대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자제하는 대신 테이크아웃(포장)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장사 접어야 할 처지" 고통 호소

고현시내에서 식당 겸 주점을 운영하는 A(52)씨는 "조선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지만 그래도 야간에 단골손님들이 찾아 와 근근이 버텼는데 야간 손님마저 받지 말라고 권고하니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야간 장사를 위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 상태로 1∼2개월 더 가면 나뿐 아니라 주위 가게 절반이 문을 닫을 판"이라고 전했다. 이미 시내 곳곳에 문을 닫거나 '임대'란 문구가 적힌 점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아주동에서 실내포차를 운영 중인 B(48)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행정 지침에 따라 버텨보자는 오기로 고통을 감내할 생각"이라며 "조만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영업 제한이 지속된다면 가게 문을 영영 닫아야 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동의 경우 조선소 퇴근시간이 되면 고깃집 등에 근로자들이 넘쳐났으나 강화된 방역조치 이후에는 저녁 무렵에도 파리만 날리는 음식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주점·음식점 뿐 아니라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다. 고현동에서 옷가계를 운영하는 C(49)씨는 "한 달 매출이 4000만원이 돼야 직원 월급과 운영비를 맞출 수 있는데 요즘은 2000만원을 올리기도 버겁다"면서 "임대료까지 주고 나면 매월 수천만원씩 적자가 누적돼 가게를 접을까 고민 중이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시민 이모(56·장평동)씨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와 기장군 등 여러 지자체들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100만원 가량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거제시도 영업을 중단시켰으니 이들의 생계를 위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우선 예비비로 예산을 마련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총646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PC방 등이며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시설로서 오락실·일반음식점(150㎡ 이상)·목욕탕·사우나 등 580개소가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영업을 해야 한다

처분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이다. 시 위생과는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각 지부 직원 등 60여명을 투입해 고위험시설 646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대상시설 입구에 부착하고 관리감독에 들어갔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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