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를 넘어 도심 인근에서 진행되는 버스킹으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버스킹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늦은 밤 버스킹으로 인해  시민들은 더위에도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거제시 옥포동 옥포수변공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6일 일요일 열대야인데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밤잠을 설쳤다.

수변공원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는 등의 버스킹 소음 때문이었다. 다음날이 월요일로 출근을 해야 했으나 버스킹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때 뿐이고 잠을 자야하는 주민들에겐 버스킹이 아니라 '민폐킹'이 될 정도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시간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 도심에서 늦은 밤까지 음악을 즐기려면 노래방이나 가요방을 이용해야 된다. 열대야로 잠들기 힘들고 코로나로 집밖을 나가기가 꺼려지는데 소음까지 보태서야 되겠는가.   

버스킹은 인디뮤지션부터 아이돌까지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길거리 공연이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전 의식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버스킹은 TV방송에서 프로그램화되면서 거제 도심지 주변에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소음기준관리법에 따르면 60데시벨(dB) 이상 소리가 나면 '소음'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주변 소음이 많은 거리 특성상 정확한 소음 측정이 불가능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경의선숲길과 선유도공원에서 버스킹을 할 때 6대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내용은 △자연·사람들 안전 지키기 △공원의 이야기 들려주기 △작은 볼륨, 4이하 적용 △비속어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시설물 설치 불가, 22시까지만 공연 △판매·모금함 설치불가다. 현재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지나친 소음과 무질서, 민원으로 몸살을 앓던 홍대·신촌 등 걷고 싶은 거리가 질서정연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힐링이 되는 재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거리를 피하려고 일부로 돌아간다는 의견도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

버스킹을 즐기는 시민·단체들은 지역을 더욱 풍성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든다. 버스킹을 시끄럽다고 기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문화 강대국으로서 외국처럼 자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음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한다.

거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킹 소음관련 민원 신고는 한건도 없고, 행사의 대·소를 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센터·항만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거제시·주민센터·항만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일요일 늦은밤 도심지 버스킹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 이상이 되면 공연을 금지한다거나, 스피커 앰프 사이즈·갯수 등에 대한 버스킹 규칙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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