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A

Q. 가입 직후 암판정을 받았다. 가입 전 이미 암에 걸렸을 거라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가입 중 발생했거나 초진일이 가입중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발병 이후 가입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초진일이 가입 중이라면 장애연금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적·정신적 손상상태를 말하므로 장애여부는 1년6개월 이후에 판정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암이 치료되지 않아 장애 판정이 나면 장애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가 악화되면 재입원비나 수술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간경변, 심부전증, 뇌경색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전체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2/3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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